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내화마을길 89 목포국제축구센터 풋살구장
○ 이용료 환불조건 :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(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제22조)
ㆍ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반환
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철회 시 전액반환
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시간 24시간 전까지 사용허가를 철회 한 때에는 50퍼센트 반환
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예고 없이 시설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ㆍ사용자의 사정으로 경기 및 행사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