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546 한수원
관리부서 승인 후 개방
※ 단, 한빛본부 사정으로 일정기간 예약 접수를 제한 할 수 있다.
(시설물 훼손 및 변상책임)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 및 훼손 시키는 경우 사용자가 금전 또는 실물로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(청소 및 청결의무) 사용자는 사택 천연잔디구장 사용시 본인들이 발생한 쓰레기는 영광군 규격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.
(연중 과다 예약 접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처리) 사택 천연잔디구장의 효율적 사용 및 다수의 사용을 위하여 연중 과다 예약 접수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서는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.
(인조잔디 구장 사용)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하는 자는 축구장에 적합한 축구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축구경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.
(소음 발생 및 신체 과다 노출) 사택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소음 및 신체 과다 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관리자의 정당한 시정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(부상 등) 사택 천연잔디구장 사용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한수원(주)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.
(폭력행위 등) 사택 천연잔디구장 내에서 발생되는 폭력행위에 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한수원(주)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, 관할 경찰관서를 통해 해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