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0-31 완도종합운동장
위 치
면적
조성일자
시설현황
부대시설
비고
가용리 50-31
1991. 6.
(2003)
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
에 반환해야 한다.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③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
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 청구 시 전액을 반환한다.